-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