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2번은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분거래) 4월 1일 ~ 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4~6월분거래)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거래)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10~12월분거래) 1월1일 ~ 1월 25일까지
신규사업자는 개업 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개업일부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업일이 예정신고기간에 해당되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사업자는 1월에 7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직전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2/1에 해당되는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납세고지서(예정신고서)에 의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1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문의처>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또는 관할세무서 및 각 지방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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